◇1.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그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업주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대출협약에 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주택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시행령 제45조 제4항 각 호의 문언에 불구하고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