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경우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