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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손해배상(기)(타)
2014-10-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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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여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원고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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