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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령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1-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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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인 원고가 정년조항을 개정한 다음 정년연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5년간 촉탁직 보장’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5년의 정년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정된 정년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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