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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유언무효확인
2014-1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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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 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로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한 사안에서, 증인들 중 1명이 변호사의 친족인 경우 해당 증인은 증인결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유언은 증인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로서 무효이며, 만일 망인이 해당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인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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