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는 자기 소유 건물을 여관업자인 ○○○에게 임대하였다가, 이후 건물 및 부지를 다른 여관업자인 □□□에게 양도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토지 및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여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