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를 조카로 둔 피고인이 2명의 공범과 함께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분양받기로 한 예식장 등 시행자의 공사대금 부족으로 그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시행자 등을 사기죄로 구속되게 해주고, 피해자가 그 직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사건을 무마해주며, 오히려 위 직원을 구속되게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