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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5-03-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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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으로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이 정한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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