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등·위헌제청
1. 교원노조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교조에 대한 2013. 9. 23.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3.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학교에 있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전교조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