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 존치부지 면적의 처리 방법(=총사업면적에서 제외), 2. 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용지비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여부(원칙적 소극), 3.전체 토목공사비에 도로, 상?하수도 공사비가 포함되었으나 생활기본시설 자체의 설치비용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