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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견책처분취소
2015-08-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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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원고가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의 관할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의자와 신고자 앞에서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할 다툼을 하여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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