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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2015-08-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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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늦어도 2014년 3월 1일까지’라는 부분은 최소한 2014년 3월 1일부터는 근로자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던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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