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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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표권 소송
홍세미
2015-10-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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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피고(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성그룹 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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