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 및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