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이를 인용하고 있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