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사병으로 입대한 망인이 부대 내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로 발견돼 군에서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으나,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국방부에 진상조사 의뢰한 결과 선임병사와 장교들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