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요지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홍세미
2015-12-11 19:51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2015년 11월 26일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