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신고기간을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