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유죄, 일부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서는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이후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을 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위 항소장은 진술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