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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2016-03-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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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됨에도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며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바로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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