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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016-03-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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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각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2차 보완요구사항이 미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민원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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