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험물인 시너를 적재 가능 중량을 초과해 싣고 트럭을 운전하여 상주터널을 지나던 중 차선도색 작업으로 선행차량들이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시너가 터널 안 도로바닥에 떨어지며 스파크가 일어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상해를 입은 '상주터널 사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음에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