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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2016-05-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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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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