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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6-05-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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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3.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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