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3.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