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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6-0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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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면서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등 방호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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