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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6-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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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혼인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과 결혼한 후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혼인귀화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부부가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출국할 것을 통보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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