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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16-10-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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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음에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명령에 기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소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3.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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