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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2016-10-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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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과목 등의 보충을 위임하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알려주되, 실행되지 않으면 서류를 폐기하라"고 말한 사안에서, 대출이 확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련 서류 내용를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봐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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