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위헌 제청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및‘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