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자 점유권원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유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것이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유치권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배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