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2017-02-10 16:54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1.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자 점유권원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유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것이 임무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이 유치권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배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