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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 허용은 합헌
박미영 기자
2021-06-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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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소에 허용 땐 무면허자로 하여금 제조·판매
소비자에 과잉비용 청구 등 일탈행위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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