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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합헌'
박수연 기자
2023-05-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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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사
영유아보호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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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5월 25일 합헌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자, 2020년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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