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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격차로 인한 투표가치 차이 어디까지 합당한가
좌영길 기자
2013-09-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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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인구비례 비율 2:1 기준으로 선거구 구역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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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상·하한 인구수 비율 2:1이상은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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