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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상 제품소개도, 허위·과장 있으면 처벌 대상
박신애 기자
2002-07-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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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
의약품
아토피성피부염
허위과장
제품소개도
식품에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 문구로 의약품 오인케…행정법원, 식품위생법상 '기타의 방법'에 의한 광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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