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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장혜진 기자
2015-10-05
[판결]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음악전문케이블채널 엠넷(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 4의 우승자인 가수 로이킴(22·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인 '봄봄봄'과 관련된 표절 시비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기독교음악(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로이킴과 소속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2013가합58670)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이킴이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며 "김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어 로이킴이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김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2015-08-24
[판결] 35억 미술품 손상 미스터리… 책임 소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Ai Weiwei·58)의 35억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이 작품을 소유한 스위스 화랑과 전시를 주관한 광주비엔날레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3일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7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86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광주 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달여간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국내 업체인 A사와 작품의 대여·운송·관리업무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이후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화랑과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사진)'를 6개월간 대여하기로 계약했다.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의 시가는 35억원에 달한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형태다. 이 작품은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전시된 이후 해외 미술품 보관·운송 전문회사인 B사가 보관해 오던 중이었다. 화랑 측은 자신들과 오랜 거래를 해온 B사에게 운송 전 작품 해체 작업과 스위스에서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맡기겠다고 했다. A사는 화랑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부산항에서 작품을 건네받아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까지만 운송을 맡았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운송상자를 개봉한 양측 관계자들은 작품을 나눠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됐다. 양측은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와 협의 끝에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품을 복원했다. 화랑 측은 2013년 1월 "피고 측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A사와 광주 비엔날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랑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품 대여계약에 정해진 대로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상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작품이 한국에 운송되기 전 B사가 한차례 운송을 하고 보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운송 이후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작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관 책임을 지고 있는 B사 입장에선 이전에 작품이 손상됐을 경우 그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 A사를 대리한 구영채(35·사법연수원 42기) 태승 변호사는 "외국에서 고가의 작품을 발송하면서 온전한 작품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스위스 갤러리 측에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며 "원고 측에서 발송 전 작품의 상태보고서를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점 등 입증이 미흡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2015-01-22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16일 집회를 통해 부산 영도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다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해 영도조선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씨가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한씨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홍세미 기자
2014-10-21
법원 "시청률, 소수점 둘째자리서 반올림해야"
드라마 협찬사가 시청률을 기준으로 협찬비를 내기로 하고 시청률 산정법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6일 방송제작사 ㈜CJ E&M이 협찬사 ㈜룩옵틱스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협찬금 청구소송(2012가단25695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룩옵티컬은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이어서 제작지원금을 5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청률 조사 기관이 집계한 시청률은 10%를 초과한다"며 "룩옵티컬은 아직 내지 않은 제작지원금 4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룩옵티컬은 시청률 조사 기관이 시청률을 소수점 이하 아홉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므로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도 역시 소수점 아홉자리까지 산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에는 어느 부분에서 반올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시청률이 10%가 넘는 이상 룩옵티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CJ E&M은 2011년 4월 방영한 드라마 로맨스타운에 안경회사 룩옵티컬의 제품을 노출시키고 제작지원금 9900만원을 받되, 다만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일 때는 제작지원금을 50%만 받기로 합의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티엔엠에스㈜ 등이 집계한 시청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10%가 넘었다. 그러나 룩옵티컬은 "드라마의 시청률을 소수점 아홉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는데도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한 시청률은 부적합하다"며 협찬금을 주지 않았고, CJ E&M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3-09-16
CNBLUE, "크라잉넛 허위사실 유포 말라" 맞소송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에 맞소송으로 응수하면서 법정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씨엔블루는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달 27일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크라잉넛이 지난 2월 자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2013가단37195)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크라잉넛은 앞서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CJ E&M의 '엠 카운트다운' 방송에서 우리 노래 '필살 오프사이드' 무대를 선보이면서 반주 대신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대지가 크라잉넛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시화가 씨엔블루 측을 대리하고 있다. 씨엔블루가 공연한 '필살 오프사이드'가 담긴 영상은 DVD로 제작돼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 측은 소장에서 "당시 씨엔블루는 데뷔한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고 방송국에서 반주를 준비했다고 해서 크라잉넛의 음원을 반주로 오인하고 노래를 했을 뿐"이라며 "크라잉넛이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잉넛의 허위 주장으로)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크라잉넛이 본안소송과 관련된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씨엔블루 측은 지금까지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1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전, CJ 사실상 패소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올해부터 새로 열리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CJ E&M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과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6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보물에 제작에 대해서는 CJ E&M에 저작권이 있다고 봤지만,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됐다고 판단해 지산리조트는 이 명칭으로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페스티벌이 4회에 이르기까지 주최사가 세 차례 변경됐는데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일반 수요자는 페스티벌을 매년 7~8월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산리조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페스티벌을 열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인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산리조트는 그동안 CJ E&M에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소를 임대해오다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올해 3월 박스미디어와 함께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CJ E&M은 "지산리조트가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소영 기자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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