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4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수십억원의 자산가를 소개하겠다고 하고서도 빚쟁이를 여성 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등기 내역을 통해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9519)에서 최근 "B사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 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B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으러 나오는 경우를 걱정했는데, B사 직원은 등기를 떼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한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재산 20~30억원 정도의 적합한 남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B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건설회사 대표 C씨를 소개받고 혼인했다. 그런데 C씨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한 C씨가 B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억 대 자산가로 소개 결혼하고 보니 빚쟁이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B사가 광고와 달리 C씨에 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소개해 사기 결혼의 고통을 겪게 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C씨의 전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재산에 관해서는 A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결혼 상대의) 재산에 관해 B사는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한다고 공언했고, 재산 20~30억원 수준의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장담했으면서도 아무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C씨가 타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 C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도 검증도 하지 않았고 A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등기 미확인 등 계약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 다만 "C씨의 전과나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민간업체인 B사로서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C씨를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업체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통해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A씨의 결혼 경위, B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산
재산검증
손해배상
결혼정보업체
결혼
이용경 기자
2021-04-19
형사일반
[판결] 통고처분 범칙행위,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공소제기 못한다
이미 통고처분이 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94). B경찰서장은 지난해 2월 A씨가 1만1500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통고처분을 했다. 통고처분은 조세·관세·교통사범 등과 관련된 범칙사건에서 형사소추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런데 같은날 체포된 A씨를 조사하던 C경찰관은 A씨가 이미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등으로 2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C경찰관은 B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해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A씨의 무전취식을 상습사기죄로 의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통고처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 재판부는 "통고처분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사정없는 한 통고 처분 임의 취소 못해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형사입건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유효한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납부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씨는 상습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즉결심판
범칙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확인서로 편취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넨 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조된 변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대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6).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씨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위조된 사문서인 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여준 뒤 1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1045만원을 11회에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B씨 또는 A씨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1100만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라며 "실제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의 행사와 동시에 B씨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A씨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1100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해 합계 1045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B씨 또는 A씨가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가 B씨부터 교부받은 후 송금한 1045만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대상인) 중대범죄가 아닌, A씨와 보이스피싱범이 공모해 B씨를 기망한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이라며 "중대범죄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채무확인서
편취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기
범죄수익은닉
박미영 기자
2021-04-13
형사일반
[판결]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이를 숨긴 채 다른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급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다면서 이 의사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촉탁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01). 의사인 A씨는 2013년 11월~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7건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세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년 2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가 효력이 없더라도,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행위가 고의의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낙태수술사실을 감추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급여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수술
낙태
손현수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판결] '오디션 순위조작' 엠넷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음악전문 채널인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안준영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078). 안씨는 엠넷의 '프로듀스101'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접대 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안씨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안준영
조작
투표조작
엠넷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 도용당해 대출 피해 당했어도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었어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회사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가합580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됐다. 이후 범죄조직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A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 투자신탁계약을 개설한 C사를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해 B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C사로부터 14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는 대출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공인인증서상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출약정이 성립하지 않아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출약정은 전자문서의 작성 명의인에 귀속” 재판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대출 신청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A씨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해 B사 등에게 송신하는 형태로 이뤄진 사실, B사 등이 A씨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에 규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대출 실행 직후 입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본인 절차까지 거친 B사 등이 대출 신청을 A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 신청이 행해졌더라도 B사 등이 이를 A씨의 의사표시로 봐 승낙해 체결한 대출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효력은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인인 A씨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A씨는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출약정
금융사
은행
도용
대출피해
공인인증서
이용경 기자
2021-03-11
헌법사건
강제추행 하려는 남성 사기그릇 휘둘러 상해… 정당방위 해당
여성이 손목과 가슴을 움켜잡는 남성을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여)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929)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욕실 전원을 반복적으로 껐다. 이후 B씨는 A씨가 욕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갔고, A씨가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자 저항하기 위해 들고있던 사기그릇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저항행위도 과잉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B씨는 고시원 주방에 A씨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A씨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추행했고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렀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A씨는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B씨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방위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상당함에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A씨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방위
상해
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3-09
헌법사건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유죄가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을 신청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자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소법 제186조 등이 소송비용부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 크게 세가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내야 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015년 8월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소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의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불필요한 증인을 무리하게 많이 부른다거나 감정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까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방어권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진행 “재심사유 해당"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40).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시중보다 35% 싸게 상품권을 팔겠다"며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고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11월 이 같은 수법으로 26명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능 상태가 되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곧바로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냈다.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원심(2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사기
궐석상태
재심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1심서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상무 김모씨와 의학팀장인 이사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42).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코오롱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에서 보고서에 있는 시험 결과를 근거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험쥐를 이용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세포기질 가이드라인의 해석상, 혹은 기존 보고 내용과의 상이성이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 식약처에 이를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록 법률적으로 분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CTD(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에서 삭제하고 시험결과 자체를 식약처에 제출, 보고하지 않은 김씨 등의 행위는 품목허가신청 과정에서 식약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방사선 조사 전의 인보사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을 원칙대로 요구해야 함에도 다소 경솔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제출한 CTD 첨부 자료에 이 사건 시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가 존재하였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조씨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김 상무 등은 연구과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를 제작할 당시 '인보사가 무릎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당 브로셔를 보고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었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에 대한 조사와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박미영 기자
2021-02-19
16
17
18
19
2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