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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매긴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차지원·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2023누11111).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문제의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최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2023누12930)의 선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장인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2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홍윤지 기자
2024-06-14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4·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7023).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징계사유 4개 중 3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은 보고지침에 따른 사건수리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강조,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건수리보고가 형해화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어도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살펴보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사에게 전화했던 발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 전 실장의 이 부분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장군에 대한 강등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에 대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계급이 강등됐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수현 기자
2024-06-14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여도 로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과로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변호사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828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대형로펌에 입사해 2018년부터 조세팀 공동팀장을 맡아왔다. A 변호사는 2020년 6월 광주고법 재판정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B 씨는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A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변호사는 법인의 인사, 마케팅, 예산 집행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속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운영위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로펌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휴가와 출장, 사건 수임 등에 있어서도 내부 규정을 준수했고 △근무 내용을 매일 타임시트를 통해 입력했는데 이는 로펌이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자료였을 뿐 아니라 △로펌에서 매달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했으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했던 점 등을 근거로 A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A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은 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과로도 인정하고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발병 전 A 변호사의 주간 업무시간은 약 5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약 56시간으로 상당히 과로했다"며 "당초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중요 사건에서 배제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연달아 겪으면서 큰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사들의 관심이 쏠린 사건까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마저 패소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소를 위한 논리와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과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수연 기자
2024-06-12
[판결] 법원 "공동 병원장 자격정지 받으면, 해당 병원 의료급여 청구할 수 없어"
여러 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 씨 등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58202). A 씨 등은 B 씨와 공동으로 2011년 12월부터 부산에 한 정형외과병원을 개설·운영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공단부담금 총 8400만 원을 편취해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각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8년경 B 씨가 단독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한 것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약 6억 원을 평가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B 씨가 자격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공동원장인 병원으로서는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B 씨를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A 씨 등에 대해 요양급여, 의료급여가 실시된 이상 처분기간에 이뤄진 의료행위는 요양급여, 의료급여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말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공동개설자들로서도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수현 기자
2024-06-10
[판결] 해커 공격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법원 "정보보호 보호조치 기준 위반 과징금 처분 정당"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이 사회 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정보보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4월 18일 A 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44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 사는 B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해당 쇼핑몰은 2022년 9월경 해커의 공격으로 11만9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6번에 걸쳐 유출통지를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 개보위는 4개월가량 A 사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A 사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4억6457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 사는 "사고 당시 보편적 정보기술 수준에 비춰 업종·영업 규모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직접 관리하는 대표 도메인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쇼핑몰 관리용 도메인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다. 과징금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보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사가 운영한 침입방지시스템(IPS)에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인증서가 설치되지 않아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유해 트래픽을 탐지할 수 없었고, 해커의 관리용 도메인 접속이 탐지되지 않았다"며 "A 사가 사고 당시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수현 기자
2024-06-10
[판결] '문자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한 부주지 스님이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합59186). 1963년 설립된 A 법인은 불교 근본교지를 받들고 교리를 보급하는 종교재단이다. B 씨는 2021년부터 A 법인이 소유한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으로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했다. 2022년 6월 A 법인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라"며 해고 통보를 했다. 법인이 사찰을 서울 양천구에 인도했는데도 B 씨가 재단의 퇴거명령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켜 부주지 및 주지 직무대행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B 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노위 처분에 불복한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B 씨는 A 법인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A 법인 측은 "B 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B 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찰 측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 법인은 또 "B 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사찰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A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법인이 B 씨의 업무 내용 상당 부분을 지정했으며 B 씨가 업무 내용에 따라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 B 씨의 직위인 '부주지'는 주지 스님을 보좌해 사찰관리와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인데, 그 명칭 및 기능상 업무가 이미 상당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법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B 씨에게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다고 봤다. B 씨는 사찰관리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A 법인의 전무이사에게 관련 내용을 온라인 메신저로 보고했는데, 전무이사가 답장을 통해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도 했던 것을 보면 B 씨에게 업무의 세부적 내용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 씨가 당초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다가 2021년 8월경부터 매월 200만 원을 A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았는데,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B 씨가 사찰관리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B 씨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B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A 법인이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임통보가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법인 측이 B 씨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 법인 측이 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2024-06-09
[판결] 행정법원,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 안돼"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909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용산세무서는 2021년 6월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 등의 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 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데 A씨의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양도차손이 더 커서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지만 이는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차임 성격을 가져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건물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으로 반영하고 건물 양도차손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가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임대용 부동산의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로서의 유익비, 쓰레기 수거료와 승강기 보수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왔다"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법에서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을 건물의 가액으로 규정한 취지는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는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순규 기자
2024-06-03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파트에서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공동 관리 규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4월 12일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5122). 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 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 관리규약을 정해 관리돼 왔다. 그러나 2022년 8월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원고(A 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 다음달에는 1차 아파트와 독립해 2차 아파트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으나 반려당했다. 1·2차 아파트가 기존에 정한 공동 관리규약을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1단지는 1차와 2차 모두를 포괄하는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에서 "별개의 주택단지인 1차와 2차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로 묶여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 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공동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1차 아파트에 공동 관리 해지를 통보한 결과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해지됐음에도 강남구청이 반려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1·2차 아파트가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판단했다. 두 아파트가 주소지상 각각 다른 지번에 건립돼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지도 않았고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건물 유형,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두 아파트가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해온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두 아파트 사이의 공동 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과 해지 통보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1차 아파트의 입주자 수는 900명에 이르는 반면 2차 아파트 입주자는 2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파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이 자치규약으로서 단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관리 그 자체는 입주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리의 효율 내지 편의를 위해 주택단지 간 이루어지는 협력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해제나 해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한이나 해지사유의 정함이 없는 공동관리의 경우 일방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관리 현실에 더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2024-06-02
[판결]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냐”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2023년 1월 인천지법에서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63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014년부터 소송이 잇달았다. 그러자 GM은 2020년 12월 노조와 교섭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위한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 합의를 체결했고 이후 몇 차례 특별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노조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같은 해 4월 GM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만나 △GM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일체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 작성 △사내 협력업체 근속기간 중 40~50%만 인정해 호봉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이행으로 받을 수 있던 미지급 소급 임금 차액 포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다. GM은 이 조건을 수용한 243명 등을 채용했다. 하지만 A 씨 등 17명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발탁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그러자 A 씨 등은 “소 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람들만 채용해 작업공정에 배치하고 우리를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 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고, A 씨 등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GM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발탁 채용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M이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와 비교해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탁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므로 조건 제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발탁채용하고) A 씨 등을 직접생산 공정에서 배제한 GM의 행위는 사내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발탁 채용의 조건이 A 씨 등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됐고, 실제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 채용돼 현재 GM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채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A 씨 등이 실직하게 됐더라도 금속노조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수현 기자
2024-05-29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 이뤄졌더라도…"국유화 사실 몰랐다면 손실보상금 지급받아야"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5573). 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현재 서울 강서구 등의 토지가 됐다. A 씨는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당시 하천법에 따라 한강의 제외지가 돼 국가에 귀속됐으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A 씨가 B 씨 등에게 토지를 각각 매도했으니 매매목적물은 각 토지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천부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서울시는 A 씨에게 83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편입 당시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A 씨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A 씨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인 A 씨와 B 씨 등이 매매계약 당시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서울시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수현 기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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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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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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