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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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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일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맹희씨 주장 전면 부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家 상속 분쟁'과 관련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맹희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이맹희· 이숙희 씨 남매의 주장을 부인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재 사실관계와 쟁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변론은 관련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마친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낸 증거신청은 청구 입증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될 때까지 증거신청 채부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맹희씨 등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쟁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재판기일이 잡힐지는 불투명하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양측이 다투는 취지가 구체화 돼야 기일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돼도 서면으로 증거신청 채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따로 채부결정을 위한 기일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는 지난달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을 냈으며 이숙희씨는 27일 소송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삼성
삼성전자
삼성전자주식
에버랜드
상속
이환춘 기자
2012-03-23
가사·상속
소수정예로 된 '방패'와 조세전문가인 '창'의 대결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16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이 차명재산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 정예'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이씨 측은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으로 증거 신청을 앞세워 방패를 뚫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태평양의 강용현(61·사법연수원 10기), 권순익(46·21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59·11기), 오종한(47·18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홍용호(43·24기)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분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남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소송인단 14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신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사실무 분야의 실력자이고, 윤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임한 신망 있는 법조계 인사지만, 법원장급만 2명이 포진한 화우에 비하면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백명에 이르는 삼성그룹 법무팀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밖으로 내세운 소송인단의 숫자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 보다는 차명재산을 포함해 각종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는 비밀을 유지할 '신뢰'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곤혹을 겪은 이 회장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자체는 법리가 복잡하지 않아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우는 지난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에서 이에 대응을 하려면 소송 대리인이 과거 차명주식 현황과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송인단의 수가 많으면 '비밀'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맹희, 27일 이숙희 건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며 공격에 나선 화우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주흥(60·6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김대휘(56·10기) 변호사와 조세분야 전문가인 임승순(58·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4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다. 소송인단에는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전창영(56·10기) 변호사,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차동언(49·17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과 삼성자동차 부채소송 사건에 참가했던 김남근(49·18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소득세·상속세법을 강의했던 유승남(47·18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들이 고루 포함돼 있다. 이들은 조세분야에 관한 한 '드림팀'이라는 법조계의 평가다. 정진수(51·22기) 화우 변호사는 "회사법과 상법의 대가인 이주흥 대표와 가사사건의 전문가인 김대휘, 강호순 변호사, 기업 송무분야의 전문가인 유승남 변호사 등이 소송인단의 한 축으로 담당한다"며 "가사와 민사 송무 출신의 변호사들을 축으로 나머지 여러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시켜 사건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환춘·임순현 기자>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이환춘 기자
2012-03-21
가사·상속
'삼성家' 분쟁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에 대한 피고측 답변서 제출시한인 23일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6일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3개 로펌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을 넘겼는지와 관련해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이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해도 '부인'만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7)씨가 지난달 27일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6103)의 피고측 답변서 제출 시한은 30일이다. 한편 이맹희, 이숙희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내 공세를 이어갔다. 증거신청 결과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소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척기간 10년 넘겼는지 여부 최대 쟁점= 민법 제999조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관리를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점유'로 보게 되면,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한 1987년 11월 이후 만 24년이 경과해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시점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은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 회장 측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식 배당금을 받아온 것만으로 권리자로서의 외관 작출이 됐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명 전환까지 해야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회장 측이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최초 배당금을 받은 때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이 회장 측의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며 "자료를 안 내면 재판부는 알 수가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 회장 측이 불리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은 각하된다. 이 회장 측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은 2011년 6월께 침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가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회장 명의로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 측이 소장을 공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하루 전인 2월 12일에 급히 접수한 것은 공시일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해석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은 일요일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됐다. ◇이 회장 측 생전 증여 주장 가능성도= 만약 이 회장 측이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이병철 선대회장 생존시에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서초동의 C변호사는 "재판부가 생전 증여를 인정할 경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게다가 생전 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이 회장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맹희씨 측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제척기간은 10년 도과 여부를 따진 후 3년 도과 여부를 따지게 되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생전증여라고 인정된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소송 자체가 부담… 화우는 증거신청 내= 종래 명의신탁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회장 측으로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소송 자체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 회장 측이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는 화우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는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우는 지난해 6월 1일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4기)을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제척기간
이환춘 기자
2012-03-19
가사·상속
삼성家 재산분쟁, 이맹희씨 인지대 22억 납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하라"며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을 낸 이맹희(81)씨가 인지대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 측은 소가 7138억여원에 대한 인지대 22억4000여만원을 15일 모두 납부했다. 삼성 측과 이씨의 아들 재현(52)씨가 그룹 회장인 씨제이(CJ) 측이 소취하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 측이 거액의 인지대를 모두 납부해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기업 전담인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중앙지법 관계자는 "27일자 인사로 사무분담의 조정이 있게 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이 제출한 소장 부분을 이 회장 측에 송달하고, 이 회장 측 답변서가 제출되면 기록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첫 기일을 전후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가의 장남인 이씨는 12일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일요일에 접수됐다.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변호사 10명이 맡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법정상속분
삼성생명주식
삼성전자주식
이건희삼성회장
인지대
이환춘 기자
2012-02-17
가사·상속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에 7000억대 주식인도 소송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7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52)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이맹희씨는 12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은 7138억여원이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맡았다. 이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3자들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선대회장의 타계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이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4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될 뿐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약 57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447만주 가운데 법정상속분 875만주도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고이병철삼성그룹창업주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주식인도소송
삼성가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2-14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인회사 대표 아버지의 무상 대부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들이 대표로 있는 1인 회사의 결손금을 막아주기 위해 아버지가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이는 증여행위로 의제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6704)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 규정은 결손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연혁, 규정 내용, 입법취지에 따르면 금전의 무상대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는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자본액의 감소(결손금)가 발생하자 A씨의 아버지 B씨는 C주식회사에 약 40여 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이같은 무상금전대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상금전대부로 이익을 얻은 A씨에게 증여세 1억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무상금전대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불복심사청구를 했지만 80여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증여행위
결손금
증여세
무상금전대부
과세대상거래
임순현 기자
2011-03-1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아내)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돼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대위행사가 금지되는 등 부부관계였던 당사자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한 법원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동종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8일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2009느합289)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보다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해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해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며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이들 부부의 재산가액 1억7,800여만원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산정하고, A씨와 B씨의 재산분할비율을 50%씩으로 정한 뒤 B씨의 상속인인 C씨와 D씨가 각자 상속지분(각 2분의1)에 따라 4,45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A씨는 지난 81년 구청 청소원인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B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지난 97년부터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2007년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했고, 이듬해인 2008년7월 B씨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여를 앞둔 지난해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권리보호
일방사망
김재홍 기자
2010-08-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천안함' 사태 후 남북 사법공조도 '위기'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돌면서 북한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과 국가보안법사건 등 형사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남한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등 법원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북한에 대한 안보강화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현장검증 추진되기도= 2008년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당시 남북경제협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현장검증이 추진됐다. 당시 금강산골프장 배관공사를 맡고 있던 한 건설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였다. 배관공사를 하던 회사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무렵인 2006년9월 북한에 핵실험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금강산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골프장 운영측인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금강산에 현장검증 및 하자감정을 갈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며 문의를 했다. 행정처는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민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판부의 공식 방북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고 일정이 촉박해지자, 결국 사법사상 첫 북한현장검증은 무산됐다. 대신 피고가 선정한 감정인이 금강산골프장 현장을 방문해 감정한 뒤 그 보고서를 서면증거로 제출하는 사적(私的) 감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들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남북의 이런 사법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으나 천안함 사태로 남북사이가 급냉각 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제안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북한주민이 낸 소송 법원 계류중=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남북한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이복형제들끼리 선친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北아들 對 南아들'의 상속소송이 진행중이다.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6·25때 월남한 아버지재산을 나눠 달라"며 월남한 선친이 남한에서 낳은 이복형제 4명과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선친과 함께 월남한 큰 딸은 지난 2000년 동생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교단체를 통해 북한의 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60~80년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친자확인을 위해 윤씨 4남매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북한으로부터 공수돼 오기도 했다. 북한주민이 원고로 남한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으나, 한동안 남북한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천안함사태로 인해 이 사건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담당재판부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 4남매가 친자로 확인돼서 재판에서 승소한다해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임대료수입 등 9억여원의 재산이 온전히 4남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한은 통화체계가 달라 환전한 후 송금해야 하는데, 북한의 법률은 북한주민들이 외화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윤씨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던 북한의 부인에 대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 현재 부인과 재혼한 것이어서 현재 가정법원에 중혼취소소송도 같이 제기된 상태다.
이복형제
상속재산
상속소송
천안함
친자확인
중혼취소소송
김소영 기자
2010-06-07
가사·상속
타가에 출계했어도 생부의 종중 구성원에 포함돼
타가에 출계했어도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과 본이 같은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출계한 것이지만 판결취지에 따르면 성과 본을 달리해 양자로 간 경우에도 친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출계한 자와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81다584 등)는 종전 대법원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주최씨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출계자의 후손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항소심(☞2009나40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가족법상 입양으로 인해 양자와 양친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해도 친생부모와 여전히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을 뿐더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며 "구 관습에 의하더라도 양자는 양자연조(養子緣組)의 날로부터 양친의 적자인 신분을 취득하지만 실가의 부모 기타의 혈족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2007다27670)한 바 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2002다1178)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면서 "타가에 출계한 자와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계여부에 대해서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주최씨대동보인 갑진보에는 소송을 당한 최씨 등의 선조인 세항이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는 기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만령화수회는 경주최씨 만령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소송을 당한 최씨 등은 만령의 7세 종손인 세항의 자손들이다. 만령화수회는 종중 소유의 시흥시 소재 토지 가운데 일부 지분을 세항의 자손들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런데 세항의 자손들 중 한명이 2002년 만령화수회 종중회장에서 물러난 후 분쟁이 생겼다. 종중에서는 일부 족보에서 세항이 15촌되는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세항의 자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세항의 후손들은 출계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종중은 지난 2007년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출계
생부
공동선조
공동상속인
경주최씨
혈족
친자관계
이환춘 기자
2009-10-09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후손, 친일재산 돌려달라 소송 냈으나 패소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이 생긴 이후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가 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 당하자 소송을 낸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친일파 후손이 직접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4일 일제시대 친일파 조중응의 후손 4명이 "친일재산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일대 토지는 양주조씨 일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고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2007구합46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중응은 1907년7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다 1910년에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상당한 은사금까지 받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단정 지을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친일재산환수법상 추정규정 중 '취득'에 일제강점기에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친일행위와 무관한 재산까지 모두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후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손들은 조상의 행정이나 친일재산의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취득경위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300년전부터 소유해 온 양주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다가 조중응 명의로 사정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0년경 문제가 된 토지에 양주조씨 일가 21명의 납골묘가 건립됐다거나 80년경 작성된 족보에 이 토지 일대의 행정구역 옛 지명에 일가 묘들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10월말 이 땅에 대해 조사결정을 한 뒤 국가귀속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친일파후손
조중응
반대사실입증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수연 기자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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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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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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