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급여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국정원 직원 급여는 비공개 정보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해 직원의 배우자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모(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800)에서 "급여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우공제회가 적립해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까지 거부(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은 국정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해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8년 5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급여에 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국정원
직원급여
비공개정보
퇴직금내역
예산내역공개
이혼소송
정수정 기자
2010-12-30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유족급여액을 공제한 후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비율에 따라 상속하도록 한(공제후 상속설) 기존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급여로 보상을 받는 자는 망인이 아닌 수급권자로 이는 망인이 받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나왔다. 또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겹칠 경우 수급권자가 먼저 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상속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이 먼저 손해배상을 받으면 수급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이번 판결을 통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안모(54)씨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31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다르다"며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받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이중이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가 받았다면 그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된다"며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고, 망인의 처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는 처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아 한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했다. 안씨는 지난 2004년 공사현장에서 150t이 넘는 건축용 파이프 102개를 기중기로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4m 높이에서 강관다발이 갑자기 끊어져 바로 밑에서 작업중이던 임모씨와 최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와 최씨의 처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일실수입 상당액 1억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시공사와 안씨 등도 각 망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등 합계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자 공단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안씨 등에게 양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수급권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산재보험급여
상속인
수급권자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5-29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