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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소송 도중 유언집행자 해임됐어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 인정 안돼
유언집행자가 소송 도중 해임돼도 상속인들에게 유산에 대한 원고적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56)씨 등 박씨의 형제들은 1967년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할아버지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일대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있지 않고 아버지와 이종사촌인 홍모(1995년 사망)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발견하고 2007년 홍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씨의 아버지는 1997년 사망하기 전 이 토지를 자식들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 A씨까지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박씨 등은 유언집행자가 있음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홍씨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마쳐져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홍씨의 자녀들은 상고했다. 그런데 상고심 중 유언집행자 A씨가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박씨 등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고 설령 유언집행자가 해임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상고심(☞2009다208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는 1997년 이 사건 임야를 김씨에게 유증, 유언집행을 위해 A씨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했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들 앞으로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어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고 상고심 계속 중에 유언집행자인 A씨가 해임됐다고 해도 원고들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후 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적격의 흠이 상고심에서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유언집행자
해임
상속인
원고적격
유증
정수정 기자
2010-12-17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53)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쟁점은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6헌바110 등)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박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상속권침해
재산권침해
진정상속인
참칭상속인
정수정 기자
2010-12-01
가사·상속
민사일반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윤모씨의 자녀 4명 중 3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8220)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년8월26일로 보고 계산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사하면 191,771,001원(179,000,000원 X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상속개시
물가변동률
GDP디플레이터
화폐가치
반환범위
김소영 기자
2010-11-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도 아내 특유재산 인정
아내가 남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 2005년 B씨는 남편인 A씨에게서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빚을 지고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씨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C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6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전 남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부부일방
특유재산
취득자금
명의신탁
채권확보
정수정 기자
2010-10-26
가사·상속
민사일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상속채권자, 우선배당 주장 못한다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만, 민법이 한정승인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 효과로 인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또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우선배당)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박시환·김능환 대법관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상속재산
물권
일반상속채권자
한정승인
책임제한
류인하 기자
2010-03-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가사·상속
민사일반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0년3월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를 하다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 소유의 3만6,900여㎡의 부동산이 수차례에 걸쳐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병환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패소했다. 어머니의 의식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2심은 이어 A씨가 "어머니 생전에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으므로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낸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도 "모친 생전에 증여받은 돈과 유류분 산정을 통해 돌아갈 재산을 계산했을 때 A씨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기각해버렸다.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9,800만원을 91년 증여시점의 법정이율 5%를 적용해 상속개시일인 2000년3월까지 계산하면 1억2,700여만원이 나오는 반면, A씨가 받아야 할 유류분액은 1억700여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60)씨가 여동생 B(5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8126)에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한 뒤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8,900만원을 증여받은 후 9년 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고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합할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증여시부터 상속시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인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상속개시일
증여
지급시점
물가변동률
류인하 기자
2009-08-17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조금씩 수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70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자,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 A(51)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6가합4218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친과 A씨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돈은 부친이 사망 전 A씨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동생들인 원고들에게 생활비조로 지급된 것이고, 사실상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에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70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원고들이 이처럼 소액의 돈을 받고 상속재산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과 A씨 사이에는 상속재산포기서 등 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아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남이 부친을 부양하며 그 재산유지와 가치증가에 기여했다는 기여분 공제부분 등에 대해 "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판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기여분 공제를 거부하기도 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5월9월20일 사망했다. A씨 등은 부친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부터 받아왔다.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은 A씨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자
상속개시
상속액
2008-12-29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정해야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고 상속재산분할은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절차에 의해 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임모(59)씨가 공동상속인인 동생 임모(46)씨 등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상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등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 가사비송사건 중 (2)마류사건 제10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므로 피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주지원 가사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소송절차
공유관계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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