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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차영 前 대변인 "국민일보 회장 아들 낳았다" 소송 [1보]
MBC 아나운서 출신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소송을 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아들도 낳았으나 조씨가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은 채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인지 등 청구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2013드합7400). 차 전 대변인은 위자료 1억원과 양육비 월 700만원씩을 청구했다. 차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조씨가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을 해 전 남편과 이혼했다"며 "조씨가 당시 있던 두 딸을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해 동거를 시작하고 아이까지 나았는데 조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큰딸까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소송을 당한 조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현재 넥스트미디어그룹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양육비
위자료
차영
조희준
인지등청구
홍세미 기자
2013-08-01
가사·상속
북한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소송 승소 확정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친생자 확인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61·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11므3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친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분상의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윤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로 소송대리를 위임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소송위임에 대해 공증이 없는 점 △소송위임장이 북한 국가보위부 등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실상에 비춰 윤씨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에서 피고는 통상 부모가 되지만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피고가 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검사가 피고가 됐다. 재판부는 또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윤씨 등이 고인인 윤모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자확인소송
북한주민친자확인
친생자확인
좌영길 기자
2013-07-31
가사·상속
"입양딸 사위가 재산다툼 소송남발해도 파양 못해"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벌이면서 민·형사 소송을 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 관계를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입양 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파양(破養)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양모(養母) A(87)씨가 입양한 딸 B(61)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35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위가 잘못한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는 없다"며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일방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고발을 하거나 소를 제기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B씨가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자식이 없던 A씨는 1953년 당시 한 살배기이던 B씨를 친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식처럼 키웠다. 남편과 사별한 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다. B씨의 남편은 C씨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사위의 청구를 기각하자 B씨를 상대로 파양소송을 냈다. A씨는 "사위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들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A씨에게 파양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양
입양
파양청구권
재판상파양
문리해석
좌영길 기자
2013-07-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아들 한의사라고 며느릿감에 억대 지참금 요구했다가
곧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예비 신부가 시어머니가 요구한 억대 지참금 문제로 한의사 예비 신랑과 갈등을 겪다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남자 측에 잘못이 있다며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물렸다. 한의사 A(34)씨와 은행원 B(33·여)씨는 대학생이던 2001년 만나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2008년 8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B씨가 임신하자 결혼을 서두르기로 하고 그해 10월 집안 어른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결혼식 날짜도 두 달 뒤로 잡았지만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다. 아들을 한의사로 키운 A씨의 어머니가 며느릿감이 성에 차지 않은 것이다. 상견례를 마치고 온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B씨에게 2억5000만원의 지참금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 신혼살림을 A씨 소유의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면적 83.23m²·약 25평)에 차리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그 전세금 2억5000만 원을 마련해오라는 것이었다. 혼수 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B씨는 느닷없는 거액의 지참금 요구에 당황했다. B씨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면적 84.44m²)에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A씨 측은 거절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당초 B씨는 예식장을 한화63시티 국제회의장으로 잡았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격에 맞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예식장을 취소시키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로 다시 잡았다. 그러나 지참금 갈등 때문에 어느 쪽도 예약금을 내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 결국 B씨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2009년 5월 딸을 낳았다. 육아휴직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A씨는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0년 10월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원, 7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B씨는 이듬해 11월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2012르3777)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0일 "A씨는 1000만원, A씨의 어머니는 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측이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B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하고 아이의 양육책임마저 지지 않았다"며 "A씨는 약혼 해제로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 역시 두 사람의 약혼 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혼인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아들
지참금
며느리
육아휴직
혼전임신
양육책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일부 자녀에만 보낸 유학비용도 재산분할 대상
초등학교 교사인 A(57·여)씨는 지난 1989년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54)씨를 만나 결혼했다. B씨의 어머니는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점점 고부간 갈등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도 원만치 못했다. B씨는 결혼 후 술을 자주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폭언은 물론 손찌검도 했다. B씨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A씨는 2011년 5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2011드합3701)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딸의 양육자는 부인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며 성년인 딸에게 보낸 1590여만원에 해당하는 유학비용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학 경비를 보내준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유학비용
이혼소송
공동생활비
분할대상재산
김승모 기자
2013-05-27
가사·상속
형사일반
할아버지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손녀 추행한 것은
손녀딸을 예뻐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성추행을 일삼은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계(속임수)를 써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계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훨씬 높다. 목포에서 어업을 하는 송모(64)씨는 자식들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A양을 맡아 기르고 있었다. 송씨는 A양을 맡고 있는 2년 동안 수시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송씨는 A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길 만져주면 나을 것 같다',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보자'는 등의 말로 A양을 안심시켰다. 송씨의 범행은 A양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드러났다. A양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할아버지의 행위가 정상적인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양의 부모는 송씨를 고소했고, 송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양이 송씨의 추행행위에 대해 수차례 거부반응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비적 죄명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신상공개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396)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손녀가 성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하며,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송씨의 추행행위가 마치 할아버지의 배를 낫게 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이거나 할아버지가 손녀의 육체적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위계'를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할아버지
손녀추행
위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교육
좌영길 기자
2013-05-08
가사·상속
형사일반
애 여섯 낳아 셋 버린 30대女 집행유예…이유 봤더니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영아유기
생활고
딱한사정
젊은엄마
여섯자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가수 나훈아 부인이 낸 이혼소송 기각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정모(52)씨가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2르34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여주지원은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나씨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983년 나훈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로 1993년부터 미국에서 떨어져 지낸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고 3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유기했다"며 2011년 8월 여주지원에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줄곧 표시해 왔다.
나훈아
이혼소송
재산분할
혼인파탄
부정행위
생활비
김승모 기자
2013-04-12
가사·상속
형사일반
"연예인 되려면 男손길에 무뎌져야" 패륜 40대 친딸을
"연예인이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한다"며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회사원 박모(44)씨는 딸(16)이 열한 살이던 2009년부터 강제추행했다.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마사지로 몸매를 교정해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딸이 열네 살이 되자 박씨는 "배우가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하고 성행위도 잘해야 한다"며 성폭행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인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딸이 임신을 걱정하자 임신테스트기까지 사다주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033). 재판부는 또 10년간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박씨가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16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좋지 않고,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패륜
친딸
강제추행
성폭행
성행위
반인륜적범행
친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3-04-09
가사·상속
형사일반
10대 친딸 둘 성폭행에 다방 女종업원 살해 '인면수심'
10대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 둘을 성폭행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30대 초반의 다방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2012고합423 등).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이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20년 동안 피해자인 친딸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홉살에 불과한 둘째 딸이 보는 앞에서 열한 살이던 맏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연이어 둘째 딸까지 강간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맏딸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도 모자라 다방 여종업원까지 살해하고도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나 노력을 한 사실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8월 당시 11세이던 맏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뒤 연이어 9세에 불과하던 둘째딸을 데려와 "언니가 하는 것처럼 하라"며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복역하다 2012년 6월 가석방을 받게 되자 그날 곧바로 딸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3년전과 같은 방법으로 맏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며칠 뒤 티켓 다방 여종업원 김모(32)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다음 김씨에게 돈 50만원을 빌려주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남자 둘과 살아봐도 남자들은 모두 XXX다"란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친딸
다방종업원
성폭행
인면수심
친족관계
강간
가석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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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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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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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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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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