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3일 채권자 최모씨가 채무자 유모씨와 유씨의 전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유씨와 김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와 남편 김씨는 2009년에 협의이혼했으며, 결혼기간 중 김씨는 자기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샀고, 상속으로 3건의 부동산을 가졌다. 반면 유씨는 가정주부로 수익이 없었으며 1996년 말께 4,780만원의 빚을 졌다. 최씨는 유씨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유씨는 최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유씨와 김씨가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