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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 상속재산 여부가 쟁점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공방을 끝내고 오는 30일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진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558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이 병행심리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며,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변론에서는 지난달 27일 이 회장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이맹희씨 등이 돌려달라고 요구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맹희씨 등이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경법원의 A판사는 "이는 소송법적으로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씨 등은 원고 측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증거신청을 낸 바 있다. 재경법원의 B판사는 "화우 측이 적절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이 그리 오래 걸리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원고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문제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다. B판사는 "선대 회장에게 받은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3자에게 넘겼다는 의미라면,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별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로 쟁점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 회장이 지난 달 17일 이맹희씨에 대해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 섭섭해할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맹희씨가 24일 화우를 통해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반박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져 양자간 조정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다(2012가합503883). 이어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2012가합506103)했고,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2012가합509188).
삼성가상속분쟁
삼성
삼성전자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상속
상속재산
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5-01
가사·상속
'삼성家 상속분쟁' 빠르면 6월 초 첫 변론기일
'삼성가 상속 소송'이 제기된지 5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 기일이 언제 열리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가 소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77)씨에 이어 지난 달 28일 손자인 이재찬씨 유족까지 뛰어들어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피고 측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에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려 빠르면 6월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석명준비 명령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원고 측 소장과 피고 측 답변서로 쟁점이 잡히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회장 측 준비서면이 제출돼 쟁점이 분명해져야 기일이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송달로 진행되니까 재판부가 5월초에는 쟁점 파악을 한다고 가정하면, 빠르면 6월 초에는 변론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단의 윤재윤(59·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의 소장이 사건에 비해서 간단한 편이고, 청구 원인이 불확실하기도 하다"면서 "어차피 이 소송은 준비서면으로 상당 부분 공방이 오가야 할테니까 여유있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과 더불어 이 회장 측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발송했다. 이 문서들은 법무법인 화우가 이맹희·숙희씨를 대리해 지난 달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낸 증거신청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답변서를 내면서 증거신청서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부 결정의 보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 회장 측이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재판부가 4건의 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회장 측 예상대로 준비서면 공방이 길어지면 화우가 낸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도 미뤄지게 된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등인데, 이 자료가 소송에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쟁점이 정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특검 기록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금융거래 자료가 들어있을 수 있다"며 증거 신청 대상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화우의 정진수(51·22기) 변호사는 "대상 재산이 확인돼야 특정이 된다"며 "소송 대상의 3분의 1을 특정했지만, 나머지 3분의 2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류가 확인돼야 쟁점들이 정리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조사방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화우는 증거신청이 조정으로 가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조정을 하면 (소송에) 들어온 사람하고만 조정을 하겠느냐"며 "조정이 되려면 온가족이 다 모여서 해야 하고, 의뢰인 중에 조정을 빨리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8일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2012가합509188)을 냈다. 이로써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게 됐다. 게다가 화우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소장에서 밝힌 바 있어 소가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가상속소송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전자
삼성
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2-04-02
가사·상속
이창희씨 가족도 '삼성家 상속분쟁' 뛰어들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씨 가족도 삼성가 상속분쟁에 뛰어들었다.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숙희(77)씨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창희씨의 차남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9188)을 냈다고 밝혔다. 이재찬씨는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지난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두 아들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화우는 "최근 이맹희, 이숙희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소 제기와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이맹희, 숙희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맹희, 숙희씨는 지난달 12일과 27일에 각각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을 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화우는 지난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으며, 이 회장측은 23일 이맹희, 숙희씨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가상속소송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전자
삼성
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2-03-28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맹희씨 주장 전면 부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家 상속 분쟁'과 관련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맹희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이맹희· 이숙희 씨 남매의 주장을 부인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재 사실관계와 쟁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변론은 관련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마친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낸 증거신청은 청구 입증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될 때까지 증거신청 채부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맹희씨 등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쟁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재판기일이 잡힐지는 불투명하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양측이 다투는 취지가 구체화 돼야 기일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돼도 서면으로 증거신청 채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따로 채부결정을 위한 기일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는 지난달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을 냈으며 이숙희씨는 27일 소송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삼성
삼성전자
삼성전자주식
에버랜드
상속
이환춘 기자
2012-03-23
가사·상속
'삼성家' 분쟁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에 대한 피고측 답변서 제출시한인 23일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6일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3개 로펌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을 넘겼는지와 관련해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이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해도 '부인'만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7)씨가 지난달 27일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6103)의 피고측 답변서 제출 시한은 30일이다. 한편 이맹희, 이숙희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내 공세를 이어갔다. 증거신청 결과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소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척기간 10년 넘겼는지 여부 최대 쟁점= 민법 제999조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관리를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점유'로 보게 되면,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한 1987년 11월 이후 만 24년이 경과해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시점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은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 회장 측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식 배당금을 받아온 것만으로 권리자로서의 외관 작출이 됐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명 전환까지 해야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회장 측이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최초 배당금을 받은 때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이 회장 측의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며 "자료를 안 내면 재판부는 알 수가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 회장 측이 불리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은 각하된다. 이 회장 측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은 2011년 6월께 침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가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회장 명의로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 측이 소장을 공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하루 전인 2월 12일에 급히 접수한 것은 공시일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해석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은 일요일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됐다. ◇이 회장 측 생전 증여 주장 가능성도= 만약 이 회장 측이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이병철 선대회장 생존시에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서초동의 C변호사는 "재판부가 생전 증여를 인정할 경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게다가 생전 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이 회장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맹희씨 측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제척기간은 10년 도과 여부를 따진 후 3년 도과 여부를 따지게 되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생전증여라고 인정된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소송 자체가 부담… 화우는 증거신청 내= 종래 명의신탁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회장 측으로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소송 자체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 회장 측이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는 화우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는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우는 지난해 6월 1일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4기)을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제척기간
이환춘 기자
2012-03-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혼
재산분할약정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1-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강간죄
성관계
부녀
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2011-09-28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부부끼리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달 21일 강원도에 사는 황모씨가 "일정 시기가 되면 고향에 내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부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단1340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판사는 "민법 제828조 본문에 의하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며 "부부 사이에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씨는 소 제기 전부터 줄곧 고향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로써 하씨는 동거장소를 정한 합의를 취소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하씨로서는 황씨와 정한 장소에서 동거할 의무는 없고,동거장소에 대해 새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또 "황씨는 하씨에게 합의이행만을 요구했을 뿐,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소(前訴)의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황씨와 하씨 사이에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985년 하씨와 결혼해 생활해오다 2006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 홀어머니를 부양했다. 황씨는 하씨와 같이 내려가길 바랐으나, 하씨가 거부했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2008년 황씨는 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하씨가 "2010년 2월 이전에 강원도로 내려가 같이 살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요구에 응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취하했다.
이혼소송
약속파기
이혼사유
귀향
홀어머니
2011-07-13
가사·상속
민사일반
월남한 아버지 100억대 유산 일부, 북한 거주 4남매 몫으로 간다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69)씨 등 4남매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9가합18507)에서 12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분 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씨 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북한주민
월남
상속재산
유산
한국전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임순현 기자
2011-07-13
가사·상속
민사일반
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남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자녀들은 별도로 제기한 선친의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법원이 북한주민의 친자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사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윤모(68)씨 등 4남매가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와 친생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의 손톱과 모발 표본 등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윤씨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데리고 월남한 큰 누나와 재혼한 부인 사이에 낳은 자녀 간에 유전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해 친자임이 인정된다"며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원고들이 한데 모여 진술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ㆍ낭독하거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담는 장면이 확인되고 북한 공민증의 인적사항을 비교ㆍ대조하면 동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사람들이 원고들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검증 당시 제출된 모발 및 손톱 샘플이 이들로부터 채취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단에 앞서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 민법임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도4044) 이 사건처럼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친자확인을 구하는 선친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고 이로 인한 신분 및 상속관계가 문제되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민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우리 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소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고받은 2008년 4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지난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명과 접촉,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의 명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됐다. 윤씨 등은 이와함께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원고들과 선친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사건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인 원고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취득한 상속재산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을 것인지, 북한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북한주민
친자확인
한국전쟁
친생자관계
상속
재판관할권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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