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3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생활비
검색한 결과
3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대법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 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2심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6000여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이혼
퇴직급여채권
불확실성
변동가능성
신소영 기자
2014-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친정집 팔아서 벤츠 사 와라" 뻔뻔男 결국
고가의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며 부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인이던 A씨는 소개팅으로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를 만나 9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평소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인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씨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8000만원 상당의 벤츠나 현금 7000만원 등 고가의 예단과 혼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결혼식에 초대할 B씨의 친구들도 "친구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B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혼한 뒤에도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생활비 문제부터 성생활 문제, A씨가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다툼의 근원이 됐다. A씨는 급기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방에 가둔 뒤 안경을 벗기고 머리와 등을 난타하기도 했다. 또 약속한 벤츠를 받지 못하게 되자 "친정집을 팔거나 장모님 골프채를 팔아서라도 차 해결하라"며 "예단이 안 되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다른 여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씨는 결혼 3개월만에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그간 A씨에게 들인 비용만 1억 4000여만원이 넘는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여만원과 원상회복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드합11358).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마련한 예단과 예물은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A씨 소유가 됐다"며 "B씨는 A씨에게 그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남편이 나를 폭행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혼
예물
예단
아내폭행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4-07-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가 이혼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의 대리인 양정숙(4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외국의 판례는 변호사·의사의 전문적인 면허, 영업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까지 적극적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40·35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인 A씨의 대리인 임채웅(50·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퇴직연금은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연금은 노후 대책과 당사자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 참고인인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래의 퇴직급여는 금액과 지급 형태가 불확실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오늘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후불임금
불확정기한부채권
기대이익
신소영 기자
2014-06-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둘 관계는 점점 악화했고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20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4000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2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아내와 자신의 퇴직금청구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인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부부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 A씨는 김수연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와,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대리한다.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부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남편 B씨는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현소혜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남편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청구권
공개변론
신소영 기자
2014-06-02
가사·상속
"난 스님 딸, 엄마가 100일 기도하다…" 소송 결론은
인지(認知)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친생자관계는 간접사실만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시행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대 초반의 여성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1975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1993년 6월 이혼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로 등재돼 있었지만, 유전자검사 결과 등록부상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2007년 2월 친생자부인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의 모 사찰의 주지로 있다 사망한 B씨와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알게됐다. 어머니가 결혼한 뒤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B씨가 주지로 있던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던 중 성관계를 맺어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친아버지가 B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지검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어머니에게 건넨 생활비 봉투를 증거로 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 'A 아빠'라는 문구가 있었다. 1심 필적감정 결과 봉투의 필적이 B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B씨가 A씨와 입맞춤하려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개명할 때 작명을 도와준 사실도 밝혀졌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찰의 주지가 젊은 여자와 입맞춤 하려는 모습으로 사진촬영에 임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사진상 B씨가 A씨를 가족과 같은 존재로 대했음을 알 수 있다"며 "봉투에 적힌 문구에 비춰 A씨의 아버지라는 것을 표시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B씨의 친생자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깨지고 말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2012므5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지소송은 친생자 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에서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간접사실만으로 A씨와 B씨의 친생자관계를 바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시행 가능한 유전자검사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거나, 불가능하다면 혈액형을 조사·감정해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지 밝히는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 시행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적 감정 대상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B씨로서는 신도의 딸인 A씨를 위해 작명을 해줄 수도 있는 점 등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지청구
친생자
과학적증명방법
혈액형
증거조사
신소영 기자
2014-02-10
가사·상속
민사일반
"사실혼 배우자 빚 갚아준 것은 증여…못 돌려 받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51·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모(52)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신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씨가 신씨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씨가 신씨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혼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09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공무원 신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할 무렵 이씨는 신씨의 사채빚 2500만원을 대신 갚아줬고, 자동차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건넸다. 신씨는 이씨와 동거하는 2년 동안 매월 100만원 이상씩을 생활비로 건넸다. 2011년 이씨와 신씨는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됐고, 이씨는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신씨의 채무를 갚은 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신씨에게 채무변제용으로 25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사실혼
배우자빚
결혼전제
동거
소비대차약정
차용증
좌영길 기자
2013-12-1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용기 목사가 내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 소송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차씨는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낳은 아들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며 인지 등 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에 냈다(2013드합7400). 차씨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양육비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원만 먼저 청구했다. 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큰딸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청구하면서 이중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차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2001년 3월 자신이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할 때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났다. 차씨는 2002년 중반부터 조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02년 7월에는 조씨의 제안으로 넥스트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조씨는 차씨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2002년 11월에는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했다. 조씨 본인도 2002년 12월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2003년 1월 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차씨는 조씨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2003년 3월에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 하와이로 거주지를 옮겨 8월에 아들을 출산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한화 1200만원 상당)를 보내 줬지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어버렸으며, 2004년부터는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또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던 두 딸에 대한 미국 유학비도 약속했지만 처음 1학기에만 보냈을 뿐 더 보내주지 않았고 남편과의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큰 딸은 자살했다. 차씨는 2004년 3월 조씨 막내동생의 주선으로 조씨의 아버지 조용기 순복음교회목사를 만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 목사는 "우리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차씨의 대리인인 A변호사는 "아버지인 조 목사는 차씨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근 조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하자 소송을 결심했고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 정치활동을 시작한 차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용기목사
차영
조희준
친자확인
인지등청구
위자료
양육비
홍세미 기자
2013-08-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싸이월드에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 글 남겼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도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싸이월드 방명록에 남긴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근거로 9년간 동거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8년,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여대생 A씨는 4살 연상의 B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무렵부터는 부산 사하구에 집을 마련해 동거했다. 부모님들도 둘의 만남을 반대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 회갑잔치에 참가해 며느리 노릇을 하기도 했다. B씨는 회사를 자주 옮기느라 벌이가 일정치 않았다. A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A씨는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B씨가 못마땅했고 이 일로 서로 다투는 일도 잦았다. 동거 9년째가 되던 2008년 10월, 다투던 중 B씨가 A씨를 심하게 때려 둘의 동거생활은 끝이 났다. A씨는 3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그 사이에도 B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찾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A씨를 상대로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둘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파탄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둘 사이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인터넷 SNS에 남긴 글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는 기간에도 친구들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혼은 32살 즈음에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고 "내가 B의 삶에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결혼이라니…B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일기를 쓰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4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달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르8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9년간 동거하며서 공동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A씨가 싸이월드 방명록에 쓴 글과 일기 등의 내용 상 A씨가 B씨와 동거하는 동안 그와 적극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혼인에 대한 확신없이 동거관계 청산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동거기간 동안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A씨의 수입에 주로 의존해 살고 A씨를 때리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B씨의 잘못으로 파탄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사실혼파탄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의사
동거
홍세미 기자
2013-07-17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