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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공동상속인에 연대납세의무 부과는 위법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의 '연대하여'라는 글귀만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부과를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세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5일 강모(37·여)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단2514)에서 "양도소득세 23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 제24조2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 납세의무승계로 인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연대하여'라는 글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씨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만을 계산한 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침해규범이므로 문언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고 했다 해도 문언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해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종로세무서가 24억여원의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종로세무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해 3월 23억여원으로 세액을 변경했다.
국세기본법
연대납세의무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체납처분비
가산금
이환춘 기자
2009-10-19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동거하는 자매라도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해야
동거하는 자매라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소가 동일하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 판례의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은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가족과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동거하는 동생과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1세대로 봐야 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17182)에서 "양도세 1억1,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동생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등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며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과 지방세도 각자 납부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어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거주하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서초세무서는 A씨와 동거중인 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봐 2008년 1억1,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12월 소송을 냈다.
자매
1세대1주택
동거
비과세
독립세대
이환춘 기자
2009-07-0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한정위헌' 놓고 헌재와 다시 충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충돌했다.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법조항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해석하고 재판에 적용한 것이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규정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대법원은 과거 이 조항을 합헌으로 해석(☞97누5022)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10월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3헌바10). 과거 논란을 빚었던 한정위헌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그러자 대법원은 헌재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상속포기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승소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두고는 헌재와 대법원이 같은 입장을 보여 이번 사건이 '재판소원'이라는 사태를 불러오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박모씨가 서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2004두1028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법률에서 소정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믿던 상속포기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며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제18조1항을 문리해석할 경우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용돼 증가되는 만큼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어떤 법률조항의 개념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해야 한다"며 "법 제18조1항을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사전 증여재산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재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30일 선고한 사건에서 내린 한정위헌결정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구 상속세법 제18조1항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당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1996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97년12월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96헌마172).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현행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의 범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상속재산
상속세법
상속포기자
상속과세
누진세율
엄자현 기자
2009-02-24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증여신고기간 내 반환… 증여세 안낸다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6일 공매절차에서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양도한 X회사 대표이사 A(66)씨에 대해 부산동래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식 매수를 완료한 후 즉시 이를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B씨에게 매각하는 약정을 했고, B씨는 차입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A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이어서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로 의제됐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 B씨에게 반환했기에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10월14일 공매 절차를 거쳐 X회사의 비상장주식 26,102주를 16억8,0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B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12월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B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 7억1,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명의신탁
증여재산
주식취득
공매절차
명의개서
증여세
2008-10-2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전두환 차남 재용씨 증여세 77억원 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5)씨가 외조부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세금 포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재용씨가 받은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봤으나 이번 행정재판에서는 모두 전 전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비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재용씨가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34739)에서 "2000년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80억원 가운데 77억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2000년12월 재용씨가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액면가 167억500만원(시가 12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중 65억여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54억여원은 이씨로부터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보고 총 8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부분도 모두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누진세율 적용으로 본세가 많아진 반면 세대생략 가산액이 인정되지 않아 총세액은 3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혼축의금 20억원을 외조부에게 맡겼더니 2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채권형태로 돌려받았다'는 재용씨의 주장에 대해 "결혼축의금 조성 및 증식경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데다 일반 거래관념상 20억원이 13년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채권도 모두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용씨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일부채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채권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부분에 한해서만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고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으나 나머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출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세금포탈
전두환차남
전재용
외조부
국민주택채권
증여세
비자금
박수연 기자
2008-07-14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세 납부 자투리 땅으로도 낼 수 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으로도 대신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며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서울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869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돈 대신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물납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봐 물납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증세법에 의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및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상장폐지 된 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투리땅'의 물납신청은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4년 사망한 정씨로부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도로 등 자투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 자투리땅으로 물납신청을 했으나 세무서측이 자투리 땅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
자투리땅
상속세및증여세법
물납신청
김소영 기자
2007-12-11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물상보증 제공된 부동산 상속이후 채무자회사 도산… 채무액 공제후 상속세 산정해야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가 부과된 후 채무자회사가 도산했다면 그 채무액을 빼고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개시 당시 물상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받은 후에 주채무자가 도산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해 상속세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과 땅을 상속받은 유모씨가 “주채무자인 회사가 도산해 구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744)에서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임에도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실제 상속재산 이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 이외에 달리 다툴 방법이 없다”며 “상속개시 당시에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다가 그 후의 사정으로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로 확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두 달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는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두 달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족회사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준 강남에 있는 4층짜리 건물과 땅을 상속받아 10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그 얼마 후 채무자회사가 부도처리돼 그 건물과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상속세를 경정해 줄 것을 반포세무서장에게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물상보증채무
채무자회사
상속세
물상보증
안용범 기자
2007-06-28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당사자 일방 사망으로 사실혼관계 종료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모두 불인정은 불합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행 법제도는 '사실혼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사실혼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모(46)씨가 "1억7,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55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88년부터 동거해오던 장모씨가 2001년 갑자기 사망하자 장씨의 전 부인이 낳은 딸 2명을 상대로 "장씨의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한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임의조정이 성립돼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 받았다. 이후 동수원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1억6,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배우자사망
사실혼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급부행위
정성윤 기자
2006-04-06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세과세대상인 부동산이 상속주식평가에 또 반영해도 이중과세 아니다
회사대표인 아버지가 사망 1년전 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그 토지가 회사자산에 포함됨으로써 또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유모씨 남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1031)에서 지난달 24일 1심판결을 깨고 "피고의 상속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증여를 받은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반영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일응 이중으로 평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먼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이후에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한다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과세처분에 불과할 뿐이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중복과세금지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000년9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D공업주식회사 주식 70여만주를 상속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아버지가 사망 1년전 대표로 있던 D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전액 평가하여 과세하고도 또 다시 그 토지를 회사자산에 포함시켜 원래 4천4백원대이던 주식을 6천3백원으로 평가, 12억6천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상속세과세대상
상속주식평가
이중과세
실질과세원칙
중복과세금지
오이석 기자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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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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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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