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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으로 도박·과소비 폭행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배우자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결려 도박과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렸어도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판사는 7년 전 정신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이모(44·여)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2006드단59314)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도박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이웃 주민과 싸우는 등 정상인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수 많은 일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부인이 남편의 행동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 대부분의 행동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조울증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이를 이혼사유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이혼 소송 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남편은 질병의 심각성과 가족들의 피해를 인식한 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랑과 애정으로 과거 좋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상적인 부부로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6년 남편과 사내커플로 만나 20여년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실직과 사업 실패로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았고 치료 후 좋아졌던 남편이 다시 조울증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조울증
정신질환
이혼
이혼사유
우울증
최소영 기자
2007-12-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부인이 남편 미행 했더라도 남편이 의심할 여지 줬다면 이혼사유
부인이 남편을 미행하는 등 의부증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남편이 의심의 여지를 줬다면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 판사는 최근 "부인이 미행을 하는 등 의부증적인 행동을 했다"며 남편 한모씨가 부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2006드단323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인의 미행행위가 부적절 하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여자관계와 석연치 않은 해명이 그 원인이 됐다"면서 "부인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며 이혼을 계속 요구하면서 재산을 나누자고 하자 법률전문가와 상담 끝에 이혼을 막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생각으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남편이 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인의 모친이 남편의 근무지로 찾아갔다가 거부 당하자 교장을 만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그 행위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인이 동행한 것도 아니었다"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부인이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을 부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교 교사인 한씨는 2005년부터 밤늦게 귀가하거나 옷에 여성 화장품이 묻어 있는 등 아내의 의심을 샀다. 부인은 2006년 1월 남편 뒤를 몰래 따라가 어떤 여성을 차에 태우는 모습을 봤고 이후에도 남편을 미행했다. 남편은 부인이 '의부증이 있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
미행
이혼등청구
의부증
이혼사유
이혼소송
김소영 기자
2007-09-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정모씨(64)가 아내 박모씨(5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5므8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아내의 지나친 성격과 요구를 사랑으로 감싸고 대화로 설득하며 이를 다독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원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보다는 매사에 자기중심적 성격과 돈에 대한 집착 등으로 원고나 시집식구들과의 사이에 수시로 분란을 야기한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3년 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낳았으나 박씨의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집안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정씨와 박씨는 각자 교사와 미용사로 사회활동을 했으나 부인 박씨는 결혼후 마련한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 7백여만원을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리자는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자기가 챙기기까지 했다. 지난 2000년 박씨로부터 나머지 재산도 포기하라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받은 정씨는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하다 2003년 집을 나오며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
재산포기각서
분란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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