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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처남은 유언 증인 안돼”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1일 A씨(50)가 “아버지가 공정증서로 한 유언은 법정 방식에 어긋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상속인인 이복동생 3명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다3553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며 “A씨의 부친 B씨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을 할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두 명중 한 명이 부친의 처남으로 민법 제1072조2항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며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부친 B씨가 지난 2001년 사망한 뒤 생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강릉시와 속초시의 토지 및 회사지분 등을 이복동생 3명이 상속하자 “당시 유언은 그 방식이 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공정증서
유언
이복동생
유언방식
증인결격자
정성윤 기자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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