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5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항소
검색한 결과
1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가 이혼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의 대리인 양정숙(4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외국의 판례는 변호사·의사의 전문적인 면허, 영업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까지 적극적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40·35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인 A씨의 대리인 임채웅(50·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퇴직연금은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연금은 노후 대책과 당사자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 참고인인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래의 퇴직급여는 금액과 지급 형태가 불확실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오늘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후불임금
불확정기한부채권
기대이익
신소영 기자
2014-06-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둘 관계는 점점 악화했고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20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4000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2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아내와 자신의 퇴직금청구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인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부부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 A씨는 김수연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와,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대리한다.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부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남편 B씨는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현소혜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남편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청구권
공개변론
신소영 기자
2014-06-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국국적 배우자와 이혼, 한국 법원에도 재판관할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장모(33·여)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권모(42)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7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장씨는 결혼 후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스페인에서 생활했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2007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장씨는 몸을 추스른 뒤 2009년 3월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2011년 6월 남편이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 권씨도 같은 해 9월 스페인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예정으로 혼인했고, 장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대한민국보다는 스페인이 부부의 혼인생활 관련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고,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장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권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장모(33·여)씨가 스페인 국적의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13므1196)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
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권
국적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4-05-22
가사·상속
형사일반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대표는 일방적으로 휴직시기, 기간 , 내용 등을 정한 후 다른 대안 없이 A변호사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며 "A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고용된 소속변호사로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임씨의 통보는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 휴직 조치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업무량이 정직이나 해고를 할 정도로 적은 것도 아니었고, A변호사가 휴직을 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휴직권고는 없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임 대표의 휴직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린 불리한 조치이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 2012년 6월 A변호사의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해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A변호사가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변호사
휴직강요
남녀고용평등법
권고
휴직통보
무급휴가
유급휴가
임신
출산
홍세미 기자
2014-02-1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맹희씨, 상고 하더라도 뒤집기 힘들듯
삼성가(家)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두자 법조계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패소한 이맹희(83)씨 측 대리인은 "이맹희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결)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씨 측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주장이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파기율은 6~7%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2013나2003420)에서 1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과만 놓고보면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회장 측에게 확연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씨 등 공동 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하에 고 이병철 회장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 부분이 대표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주식배당금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차명주식 관리 형태 등 사실관계를 1심보다 상세히 판단하고 인정했다. 또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1심과 달리 "경영권 확보에 필요했다"고 봤다.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차명주식에 관해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개인재산 관리담당자 등을 점유보조자로 해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이들 차명주식에 관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 등 외에 추가로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의 객관적 인식을 담보하는 '대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을 통해 사실인정을 달리 판단할 때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욱 충실히 지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삼성전자
차명주주
이익배당금
경영권
삼성생명
차명주식
채증법칙
장혜진 기자
2014-02-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2심서도 이변 없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9400억원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2013나2003420)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공동 상속인간의 계약에 의한 상속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세종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의 여러 주장이 증거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진전된 합당한 판결"이라며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차동언 화우 변호사는 "이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1심 소송 가액에서 대폭 축소된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를 재차 권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병철
삼성
차명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재산
삼성생명
제척기간
상속분쟁
삼성가
장혜진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유산소송, 2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9400억원대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와 같이 원고 패소 판결(2013나2003420)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공동 상속인간의 계약에 의한 상속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전자
상속분할협의
장혜진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부부 '자녀공동 양육' 판단 신중히
법원이 이혼판결을 하면서 부부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법원의 공동양육 판결을 지켜 자녀 복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부가 양육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여)씨 부부는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했다. 또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커졌다. 부부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A씨는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2010년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부싸움은 심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2011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폭행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남편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A씨는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 부부가 자녀를 공동양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383)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에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자 지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혼
공동양육
성격차이
시어머니
종교문제
양육자
신소영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항소심서 이맹희씨 9400억원 청구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소송의 항소심 청구금액이 94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이씨 측은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9400억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2013나2003420). 이씨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소송을 내면서 1심에서 4조여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이날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지난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이 경영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아닌 개인의 상속분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버랜드 주식 2000억여원, 삼성전자 무상주 4000억~5000억여원을 청구취지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이라며 "원인 없는 협박용 소송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일부 소 취하는 잘 된 일이지만, 이씨 측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이씨의 편지를 낭독했다. 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중에 찾아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테니 조금만 비켜있어 달라고 하면서 조카들과 형수는 본인이 잘 챙기겠다고 부탁한 적이 있다"며 "11살이나 어린 막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가 났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삼성을 지키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건희가 저희 가족들에게 한 일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동생만을 믿고 자리를 비켜주었던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동생에 대한 배신감, 엉크러져버린 집안을 보면서 어떻게든 동생을 만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복원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에버랜드
삼성전자
무상주
상속소송
상속재산
이건희
이맹희
신소영 기자
2014-01-14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