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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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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형사일반
'과외비 갈등' 어머니 살해학생 무기징역
과외비로 갈등을 빚다 어머니를 살해한 여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02노1110)에서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제자인 이씨와 함께 동서 서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학원강사 이모(38)씨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살해하고도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정신이상 등 스스로의 잘못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강사 이씨도 학원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서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제자인 이씨에게 왜곡된 가치판단을 심어주어 어머니 등과 갈등관계를 형성케 해 살인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존속살해는 어머니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도록 한 점과 학원강사 이씨로부터 영향받은 왜곡된 가치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학원강사 이씨는 같은 해 9월 학원운영 문제로 자신의 동서 서씨를 이씨와 함께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다.
어머니살해
여학생
과외비
존속살해
학원강사
박신애 기자
2002-09-2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가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제61조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1항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 납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 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최씨는 2000년5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독일은 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8-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30년전 부모이혼 아들이 무효訴 승소
사망한 아버지가 30년전에 구청에 이혼신고한 것은 무효라며 아들이 소송을 내 승소, 어머니가 죽기 전에 호적을 바로잡겠다던 소망을 이뤘다. 협의이혼의 경우 77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호적공무원이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는 한 부부간에 협의 없이 한사람이 임의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김익현·金益鉉 판사는 9일 J씨(44)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73년6월 구청에 신고한 이혼은 어머니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어머니 K씨(67)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확인소송(2002드단2229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버지는 73년 6월15일 피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J씨의 아버지는 73년초 우연히 알게된 과부 P씨에게 동거를 요구했는데 P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혼을 하면 응하겠다”고 하자 같은해 6월 임의로 이혼신고를 한 뒤 75년4월 사망했다. J씨는 사망신고와 호주상속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혼신고에 의해 아버지의 호적에서 제적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어머니가 “재판을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니 그냥 살다 죽겠다”고 고집해 그동안 호적정정을 미루어 오다 지난 3월 “어머니 생전에 호적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부모이혼
이혼신고
협의이혼
호적정정
이혼합의
최성영 기자
2002-08-20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노린 남편에 살해된 딸들의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딸들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 때문에 딸들을 잃고, 남편은 교도소로 보내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 딸들에 대한 보험금을 너무 늦게 청구해 그것마저 못받게 됐다. 김모 여인(39)은 97년 11월4일 G생명보험(주)와 자신과 남편, 두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시 1인당 1억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남편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김씨가 수익자였다. 남편 이모씨(38)는 99년 8월9일 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사고당시 13·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시켜 딸들을 익사시켰다. 이씨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27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김씨는 올해 2월27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2002가합11910)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1일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절차종료일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딸살해
보험금
피보험자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2-06-14
가사·상속
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입양한 여성이 이혼을 하면서 파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돼 재혼후에 낳은 자식과 양자가 공동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지위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송모씨(33)가 모친의 양녀였던 박모씨(43)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고심(☞2000므14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그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해서만 양자가 인정됐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부의 가를 떠났을 때 역시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가능했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해 부부공동입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해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1979. 9. 11. 선고 79므35, 36판결은 폐기됐다. 원고 송씨는 자신의 어머니 김모씨가 사망한 이후 모친이 재혼하기 전의 혼인생활중에 양녀로 입양한 피고 박씨와 상속권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9년 "어머니와 박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양자의지위
양모자관계
양모이혼
부부공동입양제
이혼시입양자녀
정성윤 기자
2001-05-25
가사·상속
'괌'사고 1천억대 유산 상속권자는 사위
지난 97년 KAL기 괌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이 전회장 형제들과 사위가 벌였던 법정싸움에서 사위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이모씨(62)등 이 전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99다13157)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습상속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처)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에 갈음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원래 호주상속에도 대습상속을 허용했으나 지난 90년 법개정때 관련 규정을 삭제, 현재 재산상속에 한해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가 피상속인인 이 전회장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피고가 이 전회장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회장과 형제·남매지간인 원고들은 괌 추락사고로 이 전회장과 그 가족 7명이 모두 사망하자 이 전회장의 사위인 피고 김씨와 제일금고 등 당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전회장의 1백50여평짜리 자택만 놓고 벌인 이번 '시험소송'에서 사위 김씨가 승소함에 따라 사실상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AL기괌추락사고
이성철회장
유산다툼
대습상속
민법제1001조
정성윤 기자
2001-03-13
가사·상속
헌법사건
'한정승인' 헌법불합치 소급효 없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상속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결정전 상속에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98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상속이 있었는데도 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법 개정전까지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주)한국기업리스 등이 (주)신정제지와 연대보증인 성모씨의 상속인 등 9명을 상대로 종이 제조기 구매와 관련, 대여한 리스료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2573)에서 이같이 판시, "성씨의 상속인들을 포함해 연대해서 16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률의 위헌이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제기된 일반 사건에 해당한다"며 "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진 때가 90년4월로 98년의 헌재 결정보다 훨씬 앞서는 점, 94년 성씨의 상속재산 중 채무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됐는데도 상속인들이 지난해12월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제1026조제2호
한정승인
헌법불합치결정
단순승인
소급적용
홍성규 기자
2001-02-23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한정승인 안했어도 채무까지 상속안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치 않겠다는 '한정승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까지 상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21일 (주)현대정유가 백용득씨 등 3명을 상대로 "백씨는 망인이 된 백광훈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유족인 하모씨 등 2명은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채무상속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0가합33206)에서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026조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법률이 없어져 상속인인 하씨 등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까지 상속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연대보증인인 백씨의 보증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98년8월 헌법재판소가 '상속인이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올 1월부터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함에 따라 입법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내려진 첫 판결로 헌재의 결정취지대로 판결했다. 원래는 입법 공백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법조치가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원고의 재판진행 요청에 따라 행해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8년8월 민법 제1026조2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0년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유족인 하씨 등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히고 "유족들의 상속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고 있지 않다거나 초과하고 있더라도 유족들이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들의 채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법 공백 상태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상속과 관련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재산권 안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대정유는 95년3월부터 망인이 된 백씨와 석유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하여 오던 중 백씨가 채무 9천4백여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자 연대보증을 섰던 백씨와 유족인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관련판례전문(☞2000가합33206)-제2935호 12면 게재
상속재산초과
연대보증
현대정유
채무상속
한정승인
홍성규 기자
2000-11-24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본인자필사인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아버지명의의 보험을 들면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보험모집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어도 자필사인이 없는 등 본인의 명백한 추인이 없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1억원을 달라며 조갑순씨(56)가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99가합324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해서 보험모집인에게 무슨 주의의무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설명의 결여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들 김모씨가 남편명의로 교통재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지 두달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계약서 사인이 망인의 것이 아닌 아들의 것이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자필사인
사망보험금
보험모집인
알리안츠제일생명
교통재해사망
박신애 기자
2000-05-1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재벌들 편법 재산상속 관행에 제동
비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을 통한 재벌들의 편법 재산상속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9일 삼성SDS(주)의 소액주주인 김은영씨를 대리한 참여연대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한 이재용씨 등이 신주를 인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주발행을 본안판결 전까지 금지해달라"며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자녀들과 회사임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2000라7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며 "신주발행가격 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이사회에 그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한 삼성SDS의 정관은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삼성SDS는 신주발행 가액 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해 그 정관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발행절차상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비록 보전소송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지만 신주인수권 내용을 이사회에 일임토록 한 정관 자체를 무효로 판단,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2000가합30085)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산상속
재벌
편법상속
비상장회사
참여연대
이재용
이건희
삼성SDS
정성윤 기자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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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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