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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북자라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 못한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의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뒤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돼 상속 회복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의 경우와 달리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6·25전쟁 당시 실종 처리된 이모(당시 18세)씨의 딸 A씨가 자신의 숙부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4다46648)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보기 이씨는 1950년 9월 전쟁통에 서울에서 실종됐다. 1977년 법원은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다. 이듬해 1월 이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연기군의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씨가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년 후인 2006년 12월 이씨는 사망했고 이씨의 딸 A씨는 이듬해 북한을 탈출한 뒤 2009년 6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온 A씨는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숙부 등 친척들을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가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A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1978년 1월 숙부 등이 상속재산인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 제99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해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같이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해 상속회복청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김소영·권순일·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제척기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해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적용하고 민법 제999조 2항의 단기 3년의 규정을 권리행사 기간에 유추적용해, 북한주민은 상속권이 침해돼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특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에게 제척기간을 연장해 주기는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남한주민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가 낸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 후의 소송이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375452_154255.pdf)에서도 볼 수 있다.
상속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회복
탈북자상속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법원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명예회장 유족, 삼성물산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패소했던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삼성물산에 10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사건(2014카확146)에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에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이 3억4000여만원을, 이 회장을 비롯한 자녀 3명과 혼외자인 A씨가 각자 2억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 회장 등이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승인을 신고해 지난 1월 채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면서 자산 6억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2월 여동생 이숙희씨 등과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의 조카며느리인 최선희씨와 최씨의 두 아들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 명예회장은 혼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상속분쟁
삼성그룹
삼성물산
이맹희명예회장
소송비용부담액확정신청
소송비용
이장호 기자
2016-08-23
가사·상속
행정사건
[판결]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시점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43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C건설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만주를 샀다. 그런데 동작세무서는 2012년 주당 가격을 31만2900원으로 평가해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C사 주식은 현재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다 내게는 현금 100만원도 남아있지 않고 빚만 1억원이나 된다"며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조 3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을 어느 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증여세가 부과된 2012년 A씨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증여세
상증세법
세금
납부능력
면제
채무초과
신지민 기자
2016-08-04
가사·상속
[판결] 공증인이 내용 낭독 후 유언자 동의 받아 대리 서명했다면
공증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언자에게 유언 내용을 낭독한 뒤 유언자 대신 자신이 유언장에 서명했어도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유언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씨는 2011년 12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 A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공증인 A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각 3000만원, 장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이자 박씨의 배우자인 강모씨에게는 강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박씨에게 읽어준 뒤 박씨의 동의를 받아 박씨의 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박씨는 이듬해 11월 사망했고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강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씨와 박씨의 나머지 자녀 등 4명이 장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2015다2315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인 박씨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며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공증인 A씨가 박씨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박씨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묻자 박씨가 '예'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박씨는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유언은 효력이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효한 유언"이라며 1심을 취소했다.
유언
유서
공증
유증
기명날인
상속
유언무효확인소송
신지민 기자
2016-07-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프로골퍼 나상욱, 前 약혼녀에 3억원 배상해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미국명 케빈 나·33)씨가 전 약혼녀에게 3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8일 나씨의 전 약혼녀 A(29)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르21561)에서 "A씨에게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5000만원, 재산상 손해액 1억6900여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을 1억2300여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나씨가 A씨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32억5800여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억62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체적으로 나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억1900만원에서 3억1500여만원으로 늘어난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사실혼 기간 동안 A씨가 나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해 나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 내조했으므로 나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나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32억5800여만원의 5%인 1억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해 12월 약혼했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1월 결혼식을 두 달여 앞두고 나씨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구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총 7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적인 나씨의 주소가 국내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은 나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 1억6900여만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로골퍼나상욱
약혼
약혼해제
위자료
사실혼
내조
재산분할
파혼
이장호 기자
2016-05-1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전처 자녀 등과 상의없이 남편 장례 치렀다가 2000만원 배상책임
재혼한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 자녀들과 상의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장자녀에게 있으므로 상의없이 유골을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80대인 A씨는 2014년 12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A씨는 급성신부전 등으로 병세가 계속 나빠졌고 결국 엿새 후 숨을 거뒀다. A씨와 재혼한 부인 B씨는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인근 동산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부인의 딸 C씨 등은 크게 반발했다. 맏딸인 C씨와 전처 소생 자매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큰 충격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단독 박관근 판사는 C씨 등 6명이 "상의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B씨의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05626)에서 "B씨 등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의 주체는 제사주재자인데 A씨의 제사주재자는 장녀인 C씨로 봐야 한다"며 "B씨가 C씨와 상의없이 임의로 A씨의 유해를 화장해 유골을 동산에 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생전에 자신을 선산에 매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B씨 등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로 인해 전부인의 딸들이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된다"며 "B씨가 망인 본인의 의사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처리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위자료로 장녀인 C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혼
화장
장례절차
가사
장례
제사주재자
이세현 기자
2016-04-29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근로자가 이른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년 12월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2015가합562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년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다. 김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김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년 7월 "1959년 1월생인데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년 1월로 수정됐다. 김씨는 이후 서울메트로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내규에서 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입사 당시 체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H대학 교직원 권모씨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35916)에서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신지민 기자
2016-04-21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결혼 27년차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이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C씨는 그 중 15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줬다. A씨는 이를 믿고 2014년 12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B씨 태도는 돌변해 예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소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재소금지원칙을 두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소금지
재소금지의원칙
이혼소송
이세현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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